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달며 음란물 유포 목적으로 웹하드 가입을 유도한 남성이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한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트위터 아이디만 있으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점을 파악, 트위터 허위 계정 517만여 개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이 계정들로 지난해 6월17일∼20일 'XXX 여자들은 야하다', 'OOOO 가슴사진' 등의 문구와 웹 하드 주소를 쓴 광고 댓글 3만6861개를 달았다.
이같은 작업이 누리꾼의 회원가입으로 이어지면 그는 웹하드 업체에서 1명당 1200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