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음과모음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2015-06-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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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10일 '자음과모음 윤정기 편집자 원직복직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자음과모음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6월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병철 사장이 운영하는 자음과모음에 대해, 윤정기 편집자를 파주 물류창고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하며, 편집부로 복직시킬 것을 명령했다. 회사의 자의적인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업무 연관이 없는 곳으로 전보한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신력 있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자음과모음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 이후 “윤정기 사원의 전보발령 건에 대해서는 판정문 수령 후 절차에 따라 윤정기 사원을 업무에 복귀시킬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이와 같은 자음과모음의 결정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윤정기 조합원을 하루 빨리 원직으로 복직시킬 것은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자음과모음은 윤정기 편집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안정된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와 성실하게 교섭해야함은 물론,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것을 요구한다.

자음과모음은 지난 5월 7일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와 논의하고 약속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첫 번째로 건물 관리인이 일인 시위 중인 여성 조합원에게 내뱉은 욕설에 대한 회사 차원의 사과, 두 번째로는 ‘2014년 입사 48명, 퇴사 46명’이라는 지부의 선전물에 관한 정확한 수치 제시, 마지막으로 관할노동청 근로감독관 앞에서 약속한 윤정기 편집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 및 교부이다. 면담 이후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는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자음과모음은 이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조속히 답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또한 지난 5월 29일 발표된 <저자 공동선언문>에서처럼, 대화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집행부와 자음과모음 조합원을 형사고소 한 것은 현명한 해결 방법이 아님을 회사는 기억해야 한다. 자음과모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와 그 조합원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행해진 그동안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경영 때문인지 자음과모음은 가슴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음과모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과오를 돌이켜 자음과모음에서 일하는 출판노동자들이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올바른 경영을 해야 한다. 이로써 자음과모음에서 일하는 출판노동자는 물론 저자와 독자에게도 신뢰받는 ‘행복한 노동으로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되기를 바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강병철 사장이 운영하는 자음과모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윤정기 조합원을 즉각 편집부로 복직시키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라.
2. 모욕적인 언동과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라.
3. 이 모든 과정에 있어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와 성실하게 교섭하고 해결하라.

2015년 06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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