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상품특성에 따라 청약서 달라진다

2015-06-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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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의 상품특성에 따라 청약서가 달라진다. 또 햇살론 사업자대출의 취급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동일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들은 예치금에 대해 신용공여 담보확보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진행된 4~6주차 현장점검 결과 접수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저축성 또는 보장성 보험의 상품별 특성을 반영해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청약서 양식에 불필요한 고지항목이 사라진다.

그동안 상품 특성과 상관없이 동일한 청약서 양식을 사용해 불편을 겪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까지 표준사업방법서(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개선 의견을 수렴해 3분기 내에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햇살론 사업자대출의 취급 지역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햇살론 사업자 대출은 16개 관할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서만 취급하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어 본지점이 대구에 있는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이 대구·경북·강원이라 할지라도 대구에서만 햇살론 취급이 가능했다.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햇살론 사업자대출 취급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일한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는 은행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담보확보 대상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같은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도 담보를 확보하도록 돼있어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안에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단종보험대리점에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납세보증보험 등의 보증보험 취급을 허용한다. 이전까지 단종보험대리점에서는 보증보험을 취급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전세계약 등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까지 단종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에 보증보험이 포함되는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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