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주가등락과 주가탄력성이 큰 종목이다.
먼저 거래소는 주가나 거래량 등 거래상황이나 사이버게시물에 대해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특정 종목에서 불건전주문이 반복, 제출되는 계좌에 대해선 수탁 거부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키로 했다.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은 조회 공시를 요구하거나 금융당국과 공조해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견된다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조기에 진화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특별한 호재나 악재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선 추종매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의심행위를 인지하면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