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심사 제도개선 위한 건설업체 간담회 개최

2015-06-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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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지난 9일 진주 사옥에서 건설업체 30개사와 입찰․심사 관련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을 위한 '2015년도 건설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LH]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입찰 전과정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업체 30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호산업은 대행개발 입찰 시 지급대상 현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부터 현물매입 신청까지의 기간을 현재 1주일 내외에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기술력 위주 평가방법 도입을 위한 설계가중치 확대, 총점강제차등 도입 등 총 60여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LH는 지난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 및 규제개혁을 위한 건설업체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체의 의견을 받아 입찰 및 심사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기술형입찰 심사 시 설계 프리젠테이션(PT)을 입찰 제출도서인 설계요약 보고서로 대체해 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기술제안 입찰 시 탈락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해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 최저가 입찰공사의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대상을 2단계 심사 대상자로 한정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심사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린심사참관제도를 도입해 LH 클린 심사제도를 강화했다.

이상곤 LH 기술지원부문장은 "건설업체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바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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