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30일부터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

2015-06-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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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의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오는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서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6종(토지, 지방세, 자동차,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의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처리기관으로 통합처리신고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답변하는 원스톱 행정이다.

이와 관련해 동구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2일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천동구, 30일부터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사진제공=인천 동구]

한편 구 관계자는 “통합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부모의 사망 시 자녀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채무상속 포기,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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