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서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6종(토지, 지방세, 자동차,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의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처리기관으로 통합처리신고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답변하는 원스톱 행정이다.
이와 관련해 동구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2일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천동구, 30일부터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사진제공=인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