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휴업학교 현황 공개

2015-06-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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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공개한 휴업 고등학교 현황 [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9일 홈페이지를 통해 8일 오후 5시 기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한 학교들의 현황을 공개했다.

고등학교는 동작구 경문고와 성동구 한대부고가 10일까지, 구로구 유한공고가 11일까지 휴업 예정이다.

기타 각종학교로는 강남구 국악학교가 9일까지, 송파구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와 성동구 한국예술고가 12일까지 휴업한다.

중학교는 동숭동 서울사대부여중, 가락본동 석촌중, 강남 개원중, 강남 세곡중, 강남 중동중, 성동 광희중, 중구 덕수중, 광진구 자양중, 성동구 경일중, 강남 대왕중, 잠실 신천중, 중구 한양중, 서초 서운중, 서초 세화여중, 서초 신반포중, 서초 영동중, 광진구 건대부중, 성동구 한대부중, 광진구 광양중 등이 9일 또는 10일까지 휴업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강남과 서초교육지원청 산하 학교가 일괄 10일까지 휴업하고 있는 가운데 이외 지역에서는 종로구 서울대부설초, 용산 신광초, 중구 동산초, 종로 상명부속초, 여의도 윤중초, 석관동 석계초, 성동구 행현초, 성동구 한양초, 광진구 세종초 등이 9일 또는 10일까지 휴업중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전국 학교 휴업이 220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 학교는 서울 359곳, 대전 191곳, 경기 1431곳, 강원 3곳, 충북 3곳, 충남 135곳, 전북 85곳, 경남 1곳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비휴업 학교의 경우 심한기침이나 발열 등이 있는 메르스 직.간접 관련 학생에 대해 학교장 직권으로 출석정지 또는 귀가 등 조치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는 이날 전국의 학교 학부모에게 발송하는 서한문에서 휴업 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격리조치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해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기침.발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학교 현장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심한기침, 발열 등 메르스 관련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 직권으로 출석정지 또는 귀가조치하도록 하고 병.의원 등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성적관리위원회, 학교장의 결재 등 절차를 준수하면 결석 학생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하고 성적처리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단순 감기나 기침으로 인한 귀가 학생이 폭증해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공문을 통해 수업일수 190일(유치원 180일) 이상 확보와 수업시수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과 함께 190일 미만인 경우와 과목별 법정 수업시수 미만 시 방학 일수 등 조정으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악화돼 휴업일이 지속될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현재 수업일수 감소가 15일 이내인 경우 방학 기간을 확보해 190을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휴업 기간이 15일을 넘어가는 경우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휴업이 길어질 경우 수업일수를 일부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상 휴업이 길어지는 경우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구체화하는 규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이 학원의 휴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원, 교습소 등 운영자에게 학부모 등의 의견 반영을 통해 학원 등의 휴강을 할 것을 권장하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교습소 총연합회에서 적극 안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강제가 있을 수 없지만 학원에 대해 휴강 안내를 통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8일 기준으로 강남, 강동, 송파 등에서 20여개 학원이 휴강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학원과 의사소통 행정망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사용할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위생용품을 긴급 구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학급당 1만2000원 이내에서 예산지원을 선집행, 후지원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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