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인사 청탁 금지, 금품수수 제한, 국내외 활동제한 등이 포함된 도의원 행동강령을 조례안으로 제정․운영키로 하고,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는 본인과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회피와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의회 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는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학계와 법조계․언론계 등 의장 직속의 강령준수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송형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행동강령을 마련해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