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인사관리 '헛점' 드러나

2015-06-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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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및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감사 결과 발표

징계 1명, 인사통보 1명, 주의 8명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감사에서 인사관리 등에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3월 23일~27일까지 실시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종합감사 및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직원 신규채용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인사관리업무 부적정 처리와 관련해서는 기관경고, 그 외 연구윤리규칙과 행동강령을 위반 관련자 1명에 대해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또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8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한편,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 7건에 대해 시정·주의·개선·통보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인사분야에서 △2급 응모자가 3급으로 채용 △채용공고시 접수기간 부적정하게 산정 △수습직원들 직무대리로 임용 △수습직원 성과평가 임용권자 1인으로만 두고 있어 평가 공정성 결여 △연봉체결 부적정하게 체결 등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토록 하고 기관경고했다.

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겸직허가 없이 비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게 한 사례 등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또 미확보된 출연금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여성정책 연구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예산·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회계관직 인감신고 없이 회계사무를 처리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특히 자신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위반한 사례가 있어 임직원들이 ‘연구윤리규칙’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준수 하도록 인사통보했다.

제규정 운영관리에서 관련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권한 범위 내 합리적으로 제·개정하도록 개선 및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 2건에 대해 통보처분토록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 미비 △해외연수 지원사업 부실운영 등 2건에 대해 회의참석수당의 지급기준을 ‘운영 세칙’에 명시해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또 재단운영에 효율성과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처분 했다.

감사위는 “앞으로 인사 및 기관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에 초점을 두겠다” 며 “특히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아내어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 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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