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2015년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와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후불제이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 화물차 등은 6월 전액 부과된다.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10%할인되는 선납제도가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