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상주상공회의소]
이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상생의 노사 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상주상공회의소와 고용노동부 영주지청과의 상주지역 노사상생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기업·근로자 간 격차 해소 적극 지원 △근로자의 능력 발휘를 위한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작성, 최저임금 준수의 3대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추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촉진 △신뢰와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확산 촉진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해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최조연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장이 ‘2015년도 고용노동정책 및 고용안정 지원제도’에 대해 강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