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출근시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서 식당 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3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고 A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운전한 장소가 식당 옆 공터 주차장으로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다"며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과 10초 운전하고 멈췄으며, 운전거리도 1m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 0.131%였고 차량을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운전하다가 물적 손해까지 발생했다"며 "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A씨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