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약 33%에서 43%로 확대(4인 가구 월 135만원→월 182만원)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차계약관계, 주택노후도 등을 조사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기간 중 주소지 부재, 주택조사 거부 등으로 주택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별도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시・군에서 소득・재산, 부양 의무자를 조사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주택상태를 조사하고, 시・군에서 보장결정 후 통지를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그동안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 예산확보 및 인력보강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LH와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등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