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독신 등 1인가구는 특별공제를 통해 2인이상 가구보다 적은 원천징수세액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공포,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월급여·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하던 방식에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조정된다. 현재 특별공제를 1인·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별도로 적용한다.
아울러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서 초기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 및 LNG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기본세율로 환원하기로했다.
발전용 유연탄의 경우 지금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1kg 당 세금이 고열량탄은 19원, 저열량탄은 17원이지만, 하반기부터는 고열량탄은 24원, 저열량탄은 22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