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 등 LIG넥스원 임직원 4명과 미국 소재 방산물품 수입업체 C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5~2007년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의 대표 평모(사망)씨의 지시로 외국 제조사에서 직구매하던 방산 부품을 C사를 중간거래상으로 끼워넣어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품단가를 부풀려 97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이 대표 등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물품 등 가격을 조작했다거나 부정한 내용의 원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