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연천군 합의서 체결

2015-06-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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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김성윤)는 연천군(군수 김규선)과  3일 본관2층 상황실에서 상반기 정기협의를 갖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정기협의에서 김성윤 직장협의회장과 김규선 군수는 12명의 협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복지증진과 근무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8개 조항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직장협의회는 그동안 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직원 복리와 권익증진 등 총 9개항에 대하여 정기협의안을 군에 요구했고, 이에 군에서는 관련부서 검토 후 일부 안건을 수정하여 직장협의회와 안건별 실무 협의를 거쳐 8개항에 대하여 최종 합의했다.

김성윤 직장협의회장은 “이번 직장협의회 합의를 통하여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군정발전에도 상호 협력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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