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는 조기로 게양하며 게양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현충일 당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각 가정·민간기업·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가능하면 자정까지 게양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조기는 깃봉에서 깃폭(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달고, 옥외에 단 울타리기·군집기 및 태극기와 함께 게양하고 있는 다른 기(기관기·새마을기 등)도 같이 내려서 달며, 악천후 등으로 태극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게양하지 않는다.
태극기는 집 밖에서 볼 때 일반주택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되며, 주택 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는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