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국가공인 전자주소인 샵(#)메일을 이용한 안전이체서비스로 대포통장에 의한 계좌이체 사기를 예방한다. 또 가상계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수령한 고지서를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ICT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해 핀테크 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속 임직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광구 은행장은 "보안에 민감한 각종 증명서 및 고지서를 발송할 때 주로 활용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의 금융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ICT와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