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정부시장실 불법점거 장애인차별철폐 노조원 10명 연행

2015-06-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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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의정부 장애인 철폐 반대 공동투쟁단 노조원이 안병용 의정부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시장실에서 점거농성을 하다가 연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사진=임봉재 기자]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 노조원들이 안병용 의정부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시장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다 41시간만에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경찰은 농성에 참여한 노조원 10명과 활동보조인 2명 등 12명을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욕설을 하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공투단 노조원 10여명은 지난 2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시를 항의 방문, 오후 3시께 안 시장과 면담을 벌였다.
1시간 40분간의 면담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안 시장이 일정의 이류로 자리를 뜬 뒤 시장실을 무단 점거했다.

공투단은 3일 오전 11시부터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집기를 부수는 등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우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또 오후 7시에는 기획예산과 사무실까지 점거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사 방호에 나선 일부 직원들이 타박상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점거 농성이 이틀째 안 시장이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당장 급한 주요사업 내부결제 등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시 행정이 차질을 빚었다. 내·외부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시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 시장은 시장실 점거 농성이 시작되기 전 공투단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공투단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 집무실이 아닌 시청 상황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공투단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점검 농성을 풀지 못했다.

시는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시장실을 불법 점거했다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투단에 강제 퇴거 집행 명령을 내렸고,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노조원 10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강제 해산으로 업무에 복귀한 안 시장은 공투단이 제시한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뜻을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 열악한 재정난 속에 매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투단 요구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공투단의 요구사항에 필요한 예산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예산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즉각 수용하기 어렵지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투단은 장애인 콜택시의 1시간 전 예약을 '바로콜' 방식으로 바꾸고, 콜택시 증차, 운행지역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 활동·자립 보장 등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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