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총경 배영철) 는 4일 김모 (66세) 등 피의자 10명을 검거하여, 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등은 노인, 탈북민,가정주부들을 상대로 지난2013년 8월경부터 부평구 부개동 소재에 ‘A계방’을 차려놓고, 미국의 금융파리미드 프로그램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다며, 계(契)를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형태의 유사수신 방법으로, 2명을 데리고 와 계에 가입시키면 1명분은 되돌려주겠다며, 계에 가입하도록 하여, 가입자들로부터, 각각 93만원과 404만원의 계 구좌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피해자 1,500여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을 출자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등은 또 피해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이미 투자한 돈을 받을 수 없다며 회유와 협박까지 하면서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는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전후 고령의 피해 노인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탈북민들의 정착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