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설팅 감사는 절차 위반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환경 및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사안,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 감사 부서의 컨설팅을 미리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도 도입 이후 이행절차 위반 등으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짚트랙’ 시설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변경 등 6건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한 짚트랙 업체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시설을 운영해오며 임의로 시설 추가를 추진해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비용 손실 등이 예상됐으나, 컨설팅 감사로 이를 예방해 허가관청과 업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컨설팅감사규칙을 제정하여 컨설팅감사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