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공방’과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야당은 시행령 수정에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위헌임을 알고도 통과시켰다는 의미로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 대표는 “법안이 강제성을 지니려면 ‘정부가 특별 사유 없는 한 그 요구(수정·변경)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데 그런 명시적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안처리 당시 법사위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로서 위헌 여부를 따질 때 당시 수석전문위원도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민생에 전념할 시점에 야당이 엉뚱하게 희한한 주장을 하면서 국민 모두를 헷갈리게 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내 책임 공방으로 가서는 안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는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어진 악조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갈등과 대립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친박, 비박은 없고 오직 우리만 있다. 지금은 당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안처리 당시 법사위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로서 위헌 여부를 따질 때 당시 수석전문위원도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민생에 전념할 시점에 야당이 엉뚱하게 희한한 주장을 하면서 국민 모두를 헷갈리게 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내 책임 공방으로 가서는 안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는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어진 악조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갈등과 대립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친박, 비박은 없고 오직 우리만 있다. 지금은 당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