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2015-06-02 11:26
  • 글자크기 설정

[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계도위주 단속에서 과태료 등 처벌위주 단속으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 주택 밀집지역과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등 하교시간대에 CCTV를 활용해서 집중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단속 시간은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시간인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다.

연천군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 기존 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 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주차공간을 이용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