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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흑산도항·울릉항 등 국가관리 연안항 9곳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6월 한 달간 항만시설 무단점거·사용 등 불법행위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100㎞ 이상 떨어져 있는 연안항 6곳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자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해수부는 2012년 국가관리 연안항 11곳을 지정해 개발권은 정부에 두고, 관리·운영권은 지자체에 위임했으나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작년 9월 관리·운영권을 돌려받아 직접 관리에 나섰다.
다만, 국가관리 연안항 중 추자항·화순항 2곳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한다.
흑산도항 47만명, 울릉항 36만명 등 9곳 연안항의 방문객은 130만명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관광명소인 국가관리 연안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도서민과 방문객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