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히잡' 때문에 입사 거부당한 여성 손 들어줘

2015-06-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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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희망자 종교로 채용 여부 결정 못해"

미 대법원 판결 후 법원을 나서는 사만다 엘로프. [사진= ABC 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사만다 엘로프는 2008년 유명 의류 회사인 애버크롬비 앤드 피치의 오클라호마 털사 소재 매장에 취업하려다 히잡 착용이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합격 당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엘로프를 대신해 애버크롬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마침내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일 (현지 시간) 애버크롬비가 승소했던 이 사건 2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2011년 1심에서 에버크롬비가 엘로프에게 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회사가 취업 희망자의 종교를 확인하는 등 엘로프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상고심 판결에서 “고용주가 종교를 확인했는지와 상관 없이 취업 희망자의 종교는 채용 여부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이 회사 면접관의 행동은 인종이나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취업 희망자를 상대로 면접에서 질문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질문이 자신의 종교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해당 직원의 사정을 알기 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종교에 대해 질문할 수는 없다. 자신의 종교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신 “일요일 등 주말에 근무 가능한가?” 또는 “일주일 중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가?” 식으로 질문해야 한다.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도 하면 안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질문일 수 있지만 불법이다. 누구나 자신의 결혼상태 또는 성적 취향을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 안된다. 또한 아이가 있는지, 임신을 했는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술을 마시는지 등도 인권법이나 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하면 안되는 질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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