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40분께 옹진군 대청도 동방 6.5㎞ 해상에서 NLL 약 6.5㎞를 침범해 불법조업한 선명미상의 무등록 목선(10t․통발․승선원 6명)을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은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으며 단속에 나선 해경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특히 이 어선의 중국어선 선장은 지난해 6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담보금 1억 원을 납부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선장 및 선원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선박을 몰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해경은 지난 3월23일부터 대청도에 경비정을 상주시켜 불법조업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꽃게 조업 이후 대청도에서는 처음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나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