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기각

2015-06-0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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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김모(24)씨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집회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국기를 태웠다"라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 4월 18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태극기를 불태웠다.

이로 인해 사회 일각에선 희생자 추모의 목적에서 벗어나 반정부, 반국가 성격의 폭력시위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양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밧줄로 경찰버스를 잡아당겨 훼손한 혐의와 차도를 무단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기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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