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좌회전 신호가 부여되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녹색(직진)신호시에도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경찰관서 등 게시판에 부착하고, 버스․택시․화물차 운송조합,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하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통행방법을 알 수 있도록 새로이 도입되는 지역에 교통안전 보조표지(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와 플래카드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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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신호체계 도입[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6/01/20150601134122847011.jpg)
인천경찰,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신호체계 도입[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