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호에 의해 좌회전이 허용되는 남동구 인천CGV 등 총 59개소의 정체교차로에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비보호 겸용 좌회전, PPLT)한다고 밝혔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좌회전 신호가 부여되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녹색(직진)신호시에도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경찰관서 등 게시판에 부착하고, 버스․택시․화물차 운송조합,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하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통행방법을 알 수 있도록 새로이 도입되는 지역에 교통안전 보조표지(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와 플래카드를 설치하였다.
인천경찰,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신호체계 도입[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은 앞으로도 규제 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시민 생활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이처럼 개선된 신호체계 도입으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이 줄고, 교차로 신호주기도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신호방식 도입에 따라 운전자들이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으로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