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광업․제조업조사 대상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2014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2014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로서 인천시는 4,819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터넷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재고액 등 13개 문항이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업무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잠정결과는 2015년 11월, 확정결과는 12월에 공표되며 2016년 1월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조사에 앞서 현장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통계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되는 만큼 바쁘시더라도 조사원들이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