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형식과 체계도 편의성을 높여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는 내용의 통·폐합안을 지난 29일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51개 행정규칙 중 통합 필요성이 적은 7개를 제외한 44개 행정규칙의 통합을 추진 중"이라며 "이 중 일정상 사유로 별도 추진하는 9건을 제외한 35개 행정규칙을 10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일괄적으로 행정예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안은 우선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간소화했다, 서술식 보고서 형태의 지침은 조문 형식으로 개편했다.
예컨대 건설기술자 관련지침 3건을 통합해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 및 기술자등급 취득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계·CM·안전진단 등 PQ 기준의 23개 조문은 9개로 정비했다.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및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지침은 조문화했다.
또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경력가중치 적용을 다르게 받는 등의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행 자본금 5억 이상 확보, 10억 이상 만점의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요구사항이 자본금 2억 이상 확보, 5억 이상 만점으로 완화된다. 건산법‧건진법에 따른 책임자급 업무 수행 시에만 적용되던 경력가중치는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에도 적용된다.
이번에 일괄적으로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