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이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사진 제공=금정경찰서]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인 최모씨(31·무직)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퀵서비스 기사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8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압수했다.관련기사부산남부경찰서, 가짜정력제 대량 유통한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 #부산금정경찰서 #사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