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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출입구 모습. [사진 제공=남부경찰서]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수영구 주택가 일대 건물 지하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씨(51)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불법 사행성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을 해주고 10%(500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 및 현금 132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씨가 바지사장으로 실업주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건물 임대업자의 위법성 여부까지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