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근혜 대통령 향해 “헌법 공부 좀 하셔야…”

2015-05-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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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청와대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 논리를 들고나오자 “헌법 공부를 좀 하셔야겠는데요”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9일 청와대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자 “헌법 공부를 좀 하셔야겠는데요”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인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라고 재차 날을 세운 뒤 “헌법적 균형의식도 상실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료민영화 제도, 임금피크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을 언급하며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권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공포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것을) 이월함으로써 국가작용의 균형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타협 원리가 작동돼야 하는데, 입법권이 있다는 이유로 전격 작전하듯 점령해서 빼앗는 방식으로 (개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국민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로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했지만, 개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여야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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