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속보] 청와대 "시행령 수정권,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소지"관련기사공무원연금法 제정 이후 사상 ‘4번째 개혁’ 대장정 일지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연금수급개시 60세→65세 "70년간 333조원 절감" #공무원연금개혁 #박근혜 #청와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