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9일 거액의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0~2012년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650억원을 이란 현지 계좌에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2010년 7월 미국이 대(對)이란 경제규제 강화 차원에서 제재법을 발효하자 자신이 최대주주인 유영E&L의 이모 대표(65·구속)와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922억원 가운데 최소 540억원이 국제환전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체 대금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 중이어서 횡령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 회장은 정준양(67) 전 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포스코 주변에서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포스코그룹 수사가 우회로를 마련한 셈이다.
검찰은 전 회장이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 등 당시 그룹 수뇌부가 특혜를 줬거나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전 회장은 지난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포스코그룹 윗선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