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댕기머리의 제조 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29일 YTN는 댕기머리 업체 측이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했다는 내부 문건을 단독 확보해 보도했다.
하지만 댕기머리 측은 약재를 한 통에 넣고 성분을 혼합 추출하는 정황이 YTN에 포착됐다.
이에 대해 지적하자 댕기머리 업체 측은 "개별 추출하려면 48시간 달여야 하는데 소형 추출기가 부족하다"고 변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댕기머리 업체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