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30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BMW 5시리즈 3488대(△520d 1986대 △528i xDrive 679대 △528i 488대 △525d xDrive 149대 등) 및 부품 1873개다.
이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결함 부분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로부터 수리 비용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