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각종 가점·우대 혜택 부여

2015-05-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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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공제가입 활성화 대책 발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선정·활용 시 가점을 부여하고 추가지원과 할인혜택을 주는 우대 방안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공제사업으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이번 방침은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인력 및 연구·개발(R&D), 수출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 정책 효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현재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해당 직원이 만기인 5년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1858개사, 4750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상태다.

중기청은 지난해에 실시한 기업 납입비용의 세제감면 혜택(손금인정, 세액공제)과 더불어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책 연계를 통한 지원책을 마련,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공제가입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우대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가입기업은 ‘한국형 히든챔피언’,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지원’,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 선정 평가 시 최대 5점의 가점 혜택을 준다.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 중 정부부담금을 10% 추가(65%→75%) 지원을 받고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비 3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현조 중기청 인력개발과장은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시장창출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국가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소액대출시스템을 신규 개설하고 핵심인력 만기공제금 세금부담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공제사업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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