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전곡항을 출항, 27일 오전 2시 25분 인천 영흥도 북방 약 0.8㎞ 해상에 투묘할 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인천해경은 평택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A호가 경기 화성시 입파도 북서방 6.9㎞ 해상에서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선장이 횡성수설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B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B씨는 안개가 심해 닻을 내린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항 사실을 부인했으나 VTS 교신 내용과 항적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술을 마시고 운항한 사실을 시인했다.
인천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