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 업체 1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4곳) 등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