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 조정위한 상담센터 7월 설치

2015-05-27 17:38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 수원에 위치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 SOS상담센터내에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직원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2명을 신규 채용해 상담과 신고접수, 소송지원 업무 등을 맡길 예정이다. 상담분야는 공정거래, 가맹사업 거래, 하도급, 유통거래, 약관 분쟁 등이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자문과 불공정 거래 신고 접수, ▲조정지원과 소송지원 업무, ▲분야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경제과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처리건수인 2,140건의 27%인 579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수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처리가 대형사업 중심으로 이뤄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도 차원의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달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의 경제민주화 업무 전담부서인 공정경제과를 신설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과의 첫 사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