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신청하세요"

2015-05-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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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내달 1~12일 집중신청

동래구청.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동래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위한 준비에 집중한다.

26일 동래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준비지원단(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활동에 돌입했다.
또 지난 4월 구·동사회담당자 및 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달에는 구·동 사회복지담당자와 동 사무장 및 새로 채용한 민간보조인력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맞춤형 급여 제도의 주요 개념 및 세부 변동내역 등을 교육했으며, 27일에는 2차 교육도 가진다.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일을 통한 자립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생계·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전면 개편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다층화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되도록 해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수급자 선정기준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절대적 관점(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관점(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소득)으로 개선해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 그동안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실제 어려운 일부 가구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선정기준이 향상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들이 대폭 증가해 동래구의 기초수급자 수는 5981명에서 7775명으로 약 3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교육으로 업무처리의 혼선을 최소화 하는 한편,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7월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는 자동변경 처리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7월 20일에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달 1~12일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는 동래구 생활보장과(051-550-486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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