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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최근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이 실물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무기 도입 시점에서 실물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자료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기 도입 과정에서) 실물이 있으면 실물에 의한 평가를 하지만 실물이 없으면 자료에 의한 평가와 같은 방법들로 시험평가를 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와일드캣의) 작전운용성능(ROC)에 관한 수락검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수락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도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의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실물 평가도 없이 허위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임모(51) 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 소속이었던 임 씨 등은 시험평가 당시 육군용 헬기에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해군용 (와일드캣) 시제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동일한 성능을 보유한 육군용 기체에 소나(음파탐지기) 등의 중량에 해당하는 모래주머니와 쇳덩어리 등을 탑재해 중량을 맞춰 실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기 도입 관련 규정이) 반드시 실물을 평가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지스함과 F-35 전투기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