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문 변호사 등록은 등록시 최소 3년 이상의 개업 경력과 해당 분야 사건 30건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나 업무 경력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변협이 인정하는 전문분야는 민사·상사·형사·가사·행정·노동·조세·지적재산권·국제관계 등에 걸쳐 50여개로 분류돼 있다.
이들은 광고에 '주요취급분야'나 '전문' 등의 용어를 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로스쿨 도입 이후 2012년부터 한 해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가 2000여명으로 늘자,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문 분야를 마구잡이로 갖다 붙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문 분야로 분류되지 않은 '승소 전문 변호사',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 '사기죄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 보기에도 황당한 광고 문구까지 등장하고 있다.
변협은 지난 2013년 등록 없이 '채권추심 전문'이라고 광고한 변호사를 처음 징계했다. 지난해에도 등록 없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할 허위 광고 사례에 대한 감시와 적발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 아니어서 일각에서는 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전문성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가 크게 느는 추세다"며 "자칭 전문 분야를 내세워 광고하는 변호사들이 실제로는 의뢰인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져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