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전문 변호사 내세운 변호사 늘어… "전문분야 등록제도 관리·감독 강화해야"

2015-05-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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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자칭' 전문 변호사로 행세하는 사례가 들꿇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문 변호사 등록은 등록시 최소 3년 이상의 개업 경력과 해당 분야 사건 30건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나 업무 경력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변협이 인정하는 전문분야는 민사·상사·형사·가사·행정·노동·조세·지적재산권·국제관계 등에 걸쳐 50여개로 분류돼 있다.

현재까지(18일 기준)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인원은 변협 전체 회원 1만6340명 중 8.6%인 1415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광고에 '주요취급분야'나 '전문' 등의 용어를 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로스쿨 도입 이후 2012년부터 한 해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가 2000여명으로 늘자,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문 분야를 마구잡이로 갖다 붙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문 분야로 분류되지 않은 '승소 전문 변호사',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 '사기죄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 보기에도 황당한 광고 문구까지 등장하고 있다.

변협은 지난 2013년 등록 없이 '채권추심 전문'이라고 광고한 변호사를 처음 징계했다. 지난해에도 등록 없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할 허위 광고 사례에 대한 감시와 적발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 아니어서 일각에서는 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전문성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가 크게 느는 추세다"며 "자칭 전문 분야를 내세워 광고하는 변호사들이 실제로는 의뢰인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져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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