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내 불법 창고영업 3억원 매출 13개 업체 적발

2015-05-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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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 현장. 강서구 개화동 00물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창고영업으로 3억원대 매출을 올린 업체 13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로 토지소유자 4명, 임차인 11명 등 총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역에서 물건적치(컨테이너)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며, 대지화돼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창고 영업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닌 불법이다.

적발된 이들 업체는 강서구 개화동‧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빌려 물건적치로 허가된 컨테이너 총 1021개 중 997개(업체별 5~295개)에 대해 물류보관 창고로 사용했다.

그간 그린벨트에서 가설 불법건축물을 짓고 음식점, 공장 등을 운영한 위법행위를 수사‧적발한 적은 있지만 불법 물류창고 영업행위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개 업체 가운데 10개 업체(면적 1만3331㎡, 12명 형사입건)는 개인 및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 창고영업을 해왔다. 나머지 3개 업체(면적 2620㎡, 3명 형사입건)도 사무실, 직원 휴게실, 신발 보관창고 임대 등 용도를 임의로 바꿔 사용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부서와 연계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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