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대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전용 홈페이지 ‘차이나-Info’를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한 차이나-Info(china-info.customs.go.kr)는 지난 3월 한중 FTA 가서명 직후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yesfta.customs.go.kr) 내에 구축된 바 있다.
특히 따로 검색해야 볼 수 있던 FTA 특혜세율, 실행세율(MFN), 원산지결정기준(PSR)도 수출세율 메뉴를 통해 품목별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온라인 상담창구에서는 차이나센터에 배치된 지역별 공익관세사가 FTA 활용을 위한 실시간 밀착상담도 진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차이나-Info의 구성은 한-중 FTA 협정, 활용정보, 동향정보, 자료실 등으로 돼 있다”며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