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제도 3단계로 개선

2015-05-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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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소비자경보 제도가 △주의 △경고 △위험 등의 3단계로 바뀐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소비자경보 발령제도를 금융민원 및 발생빈도 등을 고려해 3단계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선된 소비자경보 제도는 금융민원·범죄 등 예측가능한 모든 피해정도 및 발생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각성에 따라 3단계로 등급를 나눴다.

또 기존에는 구분이 없던 피해집단을 대학생, 노인층 등으로 대상을 분리하고 언론매체 외에 취약계층별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경보 발령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확산을 우려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문구를 넣은 보도자료를 △2012년 3회 △2013년 10회 △2014년 20회 등에 걸쳐 배포해 왔다.

그러나 민원건수에만 한정하는 방식으로 5대 금융악(금융사기·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꺾기·보험사기) 등의 대응에 미흡에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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