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22일 옆 건물로 통하는 비밀통로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51)를 구속했다. 또 이를 묵인 방조한 건물주 이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층을 빌려 5개월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6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각 출입문 마다 2중 빗장을 설치하고, 옆 건물 식당 주방으로 통하는 도주로를 사전 설치해 현금 및 증거물을 챙겨 도주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