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기내서비스 승무원 김도희씨 조현아 엄벌 탄원서 제출

2015-05-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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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회항'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사건 당시 기내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 김도희씨가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씨는 탄원서에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협박 문자를 받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등 일상 생활마저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또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씨는 지난 3월 미국 뉴욕퀸즈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에 대해 "김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또 "미국법상 소송 제기 이후에는 양측 변호사끼리만 접촉하게 돼 있어 사측에서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 선고 직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 전략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기내 서비스(마카다미아 제공)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무장과 김 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땅콩회항'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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