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업체수 기준으로 84건에 불과하던 원산지 수출검증은 2014년(1~7월) 194건, 수입검증은 2011년 49건에서 2014년(1~7월) 386건으로 증가했다.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는 49개국과 총 11건의 FTA가 발효중이며, FTA 교역비중은 39.8%다.
FTA 원산지 검증이란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해당 세관에서 확인하는 절차이다. 검증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오류로 발급되었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를 비롯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세 추징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
특혜관세의 수혜자가 수입업자이므로 원산지 검증시 수출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수입업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의 접촉을 통해 원산지 검증 대응자료를 잘 준비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특히 EU, 칠레, 터키, 미국, EFTA 등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FTA의 경우는 사후검증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각 협정별 원산지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지 네트워크 부족,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S사와 같이 FTA 체결국에 위치한 무역협회 해외지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협력실장은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과 이에 따른 수입자의 자료 요청에 대비하여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하며, 수입자 또한 수출자가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거래 상대 수출-수입업체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검증 대응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